계약 전부터 계약 후까지

계약 가이드

집 보기부터 잔금까지 단계마다 할 일을 짚어드려요. 가입만 하면 계속 무료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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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덟 단계가 순서대로 서 있어요

실제 화면

가입하시면 이런 화면을 쓰시게 돼요.

화면 속 매물·금액은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.

8단계 · 할 일 25가지 — 지금 단계만 펼쳐져요

01

여덟 단계가 순서대로 서 있어요

여덟 단계가 순서대로 서 있어요

집 방문 → 등기 확인 → 가계약금 → 조건 협의 → 계약서 → 확정일자 → 잔금·입주 → 입주 후 관리. 지금 어느 단계인지만 고르시면 그 단계가 펼쳐집니다.

02

등기를 확인하는 단계엔 요청 문구까지

등기를 확인하는 단계엔 요청 문구까지

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과 완납 증명서를 요청하는 게 이 단계의 할 일이에요. 그대로 복사해 보낼 문구가 바로 위에 있고, ‘상품’ 배지가 붙은 건 안심 패키지 기능이에요.

03

가계약금을 보낸 뒤에 할 말

가계약금을 보낸 뒤에 할 말

입금하고 나면 매물 게시를 내려달라고 해야 해요. 무슨 말로 부탁할지 몰라 미루게 되는 일이라 문구를 미리 써뒀습니다.

04

조건을 정할 때 빠지는 건 특약이에요

조건을 정할 때 빠지는 건 특약이에요

최종 보증금·월세를 정하면서 특약을 같이 정리해요. 어떤 집이든 공통으로 들어가는 필수 특약은 여기서 한 번에 봅니다.

05

도장 찍기 전에 다시 봐야 할 것들

도장 찍기 전에 다시 봐야 할 것들

계약 직전 등기 변동 재확인, 협의한 특약이 다 들어갔는지, 입금 계좌 명의가 집주인과 같은지 — 이 순서로 짚어드려요.

06

확정일자,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

확정일자,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

인터넷등기소와 주민센터, 두 길의 수수료와 걸리는 시간이 나뉘어 있어요. 받은 계약서는 스캔해 보관하라는 것까지 할 일에 넣어뒀습니다.

07

잔금 보내기 전, 마지막으로 두 가지

잔금 보내기 전, 마지막으로 두 가지

계약서 쓴 날 이후에 등기가 바뀌었을 수 있어 잔금 당일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. 입금 계좌 명의도 한 번 더 맞춰보고요. 잔금 치른 당일에 바로 할 전입신고·확정일자가 그다음이에요.

08

이사하고 끝이 아니라, 여기서부터 일정

이사하고 끝이 아니라, 여기서부터 일정

주택 임대차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예요. 전세보증보험과 계약갱신청구권 안내도 이 단계에 같이 있습니다.

그 자리에서 읽는 안내 11종

09

이 중개사, 자격이 있는 분일까

이 중개사, 자격이 있는 분일까

사무실에서 눈으로 볼 것과 온라인에서 조회할 것이 나뉘어 있어요. 중개보조원이 혼자 계약을 진행하면 불법이라는 점도 함께 짚어드립니다.

10

말 꺼내기 어려운 요청은 문구째로

말 꺼내기 어려운 요청은 문구째로

같은 요청을 ‘정중하게’와 ‘간단하게’ 두 가지로 써뒀어요. 복사 버튼으로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.

11

가계약금 입금 직후 보낼 두 통

가계약금 입금 직후 보낼 두 통

매물 게시를 내려달라는 요청, 그리고 입금 확인·가계약 조건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이에요. 입금 사실을 글로 남겨두는 게 목적입니다.

12

모든 계약에 공통으로 넣는 특약 8가지

모든 계약에 공통으로 넣는 특약 8가지

특약마다 ‘빠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’를 먼저 적어뒀어요. 계약서에 그대로 넣을 문장도 함께 있습니다.

13

계약서에 있어야 할 줄, 네 묶음으로

계약서에 있어야 할 줄, 네 묶음으로

기본 사항·금전·특약·서명으로 나눠 하나씩 확인해요. 빠진 한 줄이 나중에 분쟁의 핵심이 되니까요.

14

확정일자가 있어야 먼저 받아요

확정일자가 있어야 먼저 받아요

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만 생겨요. 둘 다 있어야 경매에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순위가 생깁니다.

15

예금주 이름이 집주인과 같은지부터

예금주 이름이 집주인과 같은지부터

송금 전 확인부터 이체 확인증 보관까지 순서대로요. 이름이 ‘같음’일 때와 ‘다름’일 때 각각 뭘 해야 하는지 갈라 뒀어요.

16

전입신고 + 실제 거주 = 대항력

전입신고 + 실제 거주 = 대항력

정부24로도 되고, 주민센터에서도 돼요. 14일을 넘겼을 때 붙는 과태료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.

17

보증보험, 되는지부터 확인해요

보증보험, 되는지부터 확인해요

신청 전에 끝나 있어야 하는 것부터 순서대로 나와요. 전입신고·확정일자가 안 돼 있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.

18

30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어요

30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어요

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에요.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습니다.

19

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

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

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, 딱 한 번이에요.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지해야 하는지까지 적어뒀습니다.

이런 걸 해요

01

중개거래를 8단계로 나눠, 지금 단계에서 할 일만 번호 순서대로 보여드려요.

02

단계마다 ‘내가 할 일’ 체크 목록과 ‘가이드.zip이 도와드릴 일’을 나란히 둡니다.

03

임대인·공인중개사에게 그대로 보낼 메시지 예시를 넣어뒀어요.

04

확정일자·전입신고처럼 헷갈리는 건 그 자리에서 안내로 풀어드려요.

알아두실 것

  • 8단계 · 할 일 25가지 · 그 자리에서 읽는 안내 11종.
  • 가입만 하면 열려요.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.

첫 계약일수록, 함께 확인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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